장학제도
- 학내장학금
장학생자격 | 1. 학업서정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학생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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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선정시 고려사항 | 1. 학비감면자는 성적과 가계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선발 2. 전공과목 15학점이상 신청한 학생을 기준으로 함. 3. 당해 학기 장학생이 미등록할 경우 장학선발이 취소됨. |
장학생 선발 및 확정 | 1. 학부장학생 -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에 의하여 추천된 장학생이 학비감면자침의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후 소속 대학장이 장학생을 확정함 2. 대학원(특수대학원포함) 장학생 - 학비감면지침에 따라 대학원, 산업대학원은 별도자체 학비감면지침을 수립 하여 장학생을 선발확정 |
- 학비감면종류
구분 | 지금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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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우수 장학금 | 성적우수자 |
특별감면 장학금 | 입학성적우수자 (전체수석, 단대수적, 입학성적우수, 수능성적우수자) |
체육특기자 | |
장애인본인 | |
동이호적 내 2인 재학자 및 3인이상 재학자 | |
각종고시의 1차 및 최종합격자 (사법·행정·외무·지방·입법·기술고시,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기술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기타 학생장학지도위원회에서 결정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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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
국가유공자 및 자녀 | |
해외복수학위제 추천자 | |
전국규모대회의 1위 입상자 | |
북한 귀순동포자 | |
학·군제휴협정 위탁자 |
- 학비 감면기준
1. 성적우수 장학금
구분 | 신입생/ 재학생 |
코드번호 | 감면기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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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 수업료 | 기성회비 | ||||
성적우수 장학금 | 신입생 | E-1002 | 전액 | 전액 |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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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002 | 0 | 전액 | 0 | |||
K-1002 | 0 | 0 | 전액 | |||
L-1002 | 0 | 0 | 반액 | |||
재학생 | A-1002 | 0 | 전액 | 전액 | 직전학기 평점평균 3.0이상인 자로서 지도교수 추천을 받은자 전공 15학점이상 이수한 자 - 4학년생, 수강취소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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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002 | 0 | 전액 | 0 | |||
K-1002 | 0 | 0 | 전액 | |||
L-1002 | 0 | 0 | 전액 |
2. 특별감면장학금
- 입학성적우수자
구분 | 신·재 구분 |
코드번호 | 감면기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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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 수업료 | 기성회비 | ||||
전체수석 | 신입생 | E-1101 | 전액 | 전액 |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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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 A-1101 | 0 | 0 | 전액 | 직전학기 평점평균 4.0이상이거나 등위 10% 이내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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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및 단대수석 |
신입생 | E-1201 | 전액 | 전액 | 전액 |
|
재학생 | A-1201 | 0 | 전액 | 전액 | 직전학기 평균평점 4.0이상이거나 등위 10% 이내인 자 | |
입학성적 우수 |
신입생 | E-1301 | 전액 | 전액 |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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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 A-1301 | 0 | 전액 | 전액 | 직전학기 평균평점 4.0이상이거나 등위 10% 이내인 자 | |
수능성적 우수 |
신입생 | E-1401 | 전액 | 전액 | 전액 | 수능성적 상위자 중에서 선발 (선정기준은 간부회에 위임함.) |
재학생 | A-1401 | 0 | 전액 | 전액 | 직전학기 평균평점 4.0이상이거나 등위 10% 이내인 자 (수혜기간은 2개학기에 한함.) |
- 체육특기자
구분 | 신·재 구분 |
코드번호 | 감면기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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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 수업료 | 기성회비 | ||||
학교육성종목 | 신입생 | E-1003 | 전액 | 전액 | 전액 | ㆍ신입생 : 입학전형관리 위원회에서 선발한 자 ㆍ재학생 : 직전학기 평점 평균 1.6이상인 자 |
재학생 | A-1003 | 0 | 전액 | 전액 | ||
국가대표선발자 | 신입생 | E-1003 | 전액 | 전액 | 전액 | |
재학생 | A-1003 | 0 | 전액 | 전액 | ||
전국대회규모 1위 입상자 |
신입생 | E-1003 | 전액 | 전액 | 전액 | |
재학생 | A-1003 | 0 | 전액 | 전액 | ||
국가상비군후보 | 신입생 | E-1003 | 0 | 0 | 전액 | |
재학생 | A-1003 | 0 | 0 | 전액 | ||
구비서류 | ㆍ장학생 선정 신청서 1부. ㆍ체육특기자 증명원 1부. |
- 장애인 본인
구분 | 신·재 구분 |
코드번호 | 감면기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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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 수업료 | 기성회비 | ||||
장애등급 (1~3급) |
신입생 | E-1004 | 전액 | 전액 | 전액 | ㆍ신입생 : 입학전형관리 위원회에서 선발한 자 ㆍ재학생 : 직전학기 평점 평균 1.6이상인 자 |
재학생 | A-1004 | 0 | 전액 | 전액 | ||
장애등급 ( 4급 ) |
신입생 | K-1004 |
|
0 | 전액 | |
장애등급 (5~6급) |
신입생 | G-1004 | 전액 | 전액 | 0 | |
재학생 | C-1004 | 0 | 전액 | 0 | ||
구비서류 | ㆍ장학생 선정 신청서 1부. ㆍ장애인수첩 사본 1부.(신규자에 한함) |
- 동일호적 내 2인 재학자 및 3인이상 재학자
구분 | 신입생/ 재학생 |
코드번호 | 감면기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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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 수업료 | 기성회비 | ||||
동일 호적내 2인 재학자 |
신입생 | G-1005 | 전액 | 전액 | 0 | ㆍ2인 중 1인에 한함. ㆍ평점평균 2.5이상(신청자) 기성회비 면제자와 중복 가능하고 부여코드는A-1016, N-1016 (신입생 E-1016, T1016) ㆍ당해 학기 동일호적 내 2인 재학자가 동시에 현금등록 할 경우에 한함. |
재학생 | C-1005 | 0 | 전액 | 전액 | ||
동일 호적내 3인이상 재학자 |
신입생 | E-1005 | 전액 | 전액 | 전액 | ㆍ3인이상 중 1인에 한함. ㆍ평점평균 2.5이상(신청자) ㆍ당해 학기 동일호적 내 3인 이상 재학자가 동시에 현금 등록 할 경우에 한함. |
재학생 | A-1005 | 0 | 전액 | 전액 | ||
구비서류 | ㆍ장학생 선정 신청서 1부 ㆍ재학증명서(비신청자) 각 1부(신입생은 합격증 사본) ㆍ주민등록등본 1부 |
- 각종 고시시험의 1차 및 최종합격자
구분 | 신입생/ 재학생 |
코드번호 | 감면기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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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 수업료 | 기성회비 | ||||
각종 고시시험의 1차 합격자 |
재학생 | A-1006 | 0 | 전액 | 0 | 인정범위는 사법고시 등으로 함. 수혜기간 : 2개학기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인 자 |
각종 고시시험의 최종합격자 |
재학생 | A-1006 | 0 | 전액 | 0 | 수혜기간 : 2개학기 - 사법·행정· 입법· 외무· 기술, 지방고시 수혜기간 : 당해(1개)학기 - 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변리사,기술사,감정평가사,법무사, 공인노무사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인 자 |
구비서류 | ㆍ장학생 선정 신청서 1부 ㆍ재학증명서(비신청자) 각 1부(신입생은 합격증 사본) ㆍ주민등록등본 1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구분 | 신입생/ 재학생 |
성적 | 코드번호 | 감면기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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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 수업료 | 기성회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신입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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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015 | 반액 | 반액 |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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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 직전학기 평균평점 2.5~3.0미만 | L-1015 | 0 | 전액 | 반액 | ||
직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 | F-1015 | 0 | 반액 | 반액 | |||
구비서류 | ㆍ장학생 선정 신청서 1부.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읍·면·동사무소에서 발행) 1부. |
-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구분 | 신입생/ 재학생 |
코드번호 | 감면기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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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 수업료 | 기성회비 | ||||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 신입생 | E-1009 | 전액 | 전액 | 전액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2조의 교육보호대상자 직전학기 평점평균 1.6 이상인 자 (본인의 경우 성적제한 없음.) 수혜학기는 8개학기에 한함. |
재학생 | A-1009 | 0 | 전액 | 전액 | ||
구비서류 | ㆍ장학생 선정 신청서 1부. ㆍ국가유공자(자녀)증명서 1부.(신규자에 한함) |
- 해외복수학위제 추천자
구분 | 코드번호 | 감면기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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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 기성회비 | |||
해외복수학위제 추천자 | E-1009 | 전액 | 전액 | 국제교류센터소장의 추천을 받은 자 직전학기 평균평점 3.5이상인 자 기성회비 면제자의 5/100 이내 |
구비서류 | ㆍ장학생 선정 신청서 1부. ㆍ국제교류센터소장의 추천서 1부. |
- 전국규모대회의 1위 입상자
구분 | 코드번호 | 감면기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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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 기성회비 | |||
전국규모대회의 1위 입상자 |
C-1018 | 전액 | 0 |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인 자 수혜기간 : 1개학기 대회의 범위 - 국가 및 광역시자치단체(국영기업체 포함)에서 주최 - 언론사(신문사,방송국)에서 주최 - 전국4년제 대학의 단과대학 이상규 모로 주최 - 전국규모 학회에서 주최 -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 또는 재단 법인(비영리 법인) - 기타 위와 동등이상 규모로 학생장 학지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대회 |
구비서류 | ㆍ장학생 선정 신청서 1부. ㆍ입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
- 북한 귀순동포자
구분 | 신입생/ 재학생 |
코드번호 | 감면기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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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 수업료 | 기성회비 | ||||
북한 귀순동포자 |
신입생 | E-1019 | 전액 | 전액 | 전액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 관한법률 제24조의 교육보호대상자 - 직전학기 평점평균 2.0이상인 자 - 연속2개학기 2.0이만인자 제외, 단 출석률이 80%이상인 경우는인정 수혜학기는 8개학기에 한함. |
재학생 | A-1019 | 0 | 전액 | 전액 | ||
구비서류 | ㆍ장학생 선정 신청서 1부. ㆍ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신규자에 한함) |
- 학·군제휴협정 위탁자
구분 | 신입생/ 재학생 |
코드번호 | 감면기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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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 수업료 | 기성회비 | ||||
학·군제휴협정 위탁자 |
신입생 | L-1020 | 0 | 0 | 반액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인 자 |
재학생 | L-1020 | 0 | 전액 | 반액 | ||
구비서류 | ㆍ장학생 선정 신청서 1부. |
- 근로봉사장학금
근로봉사장학생 배정기준
배정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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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학과 및 부속시설 1명 (야간학과 1명 추가) 기본배정 - 나머지 장학생수에 대해서는 각 단과대학에 재학생수를 비례하여 배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 방학중 : 주간 1/2 배정, 야간 미배정 - 월지급액 : 200,000원 ㅇ식품공학전공 - 학과사무실 4명 배정 - 식품가공공장 1명 배정 |
재학생으로 2.0이상인자 |
외부장학금
장학생의 배정 및 추천 | -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품행이 방정하고 가계가 곤란한 학생 - 기탁자가 정한 추천기준에 적합한 자 - 기타 대학자체 추천기준에 적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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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장학금 추천 대상 제외자 | - 타 장학금 수혜자 이중 수혜금지 - 휴학자 및 미복학자 - 유기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외부장학금 종류 | - 수산장학금 - LG화재 해상 장학금 - 이공계 국가 장학금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