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단계 연장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 |||
| 작성일 | 2021-04-12 | 조회수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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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Q&A.hwp 마스크 착용 FAQ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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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흥시설, 병원,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에 따른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방역 강화를 위하여,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3주 연장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적용기간: 2021.4.12.(월) 00:00 ~ 2021.5.2.(일) 24:00 까지
또한, 4.12.(월)부터 실내 전체 및 2미터 거리두기 유지가 되는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Q&A(붙임1)와 마스크 착용 FAQ(붙임2)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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