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
| 작성일 | 2021-05-06 | 조회수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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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여 시행에 따라 각 거리두기 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 5. 3.(월) 0시 ~ 2021. 5. 23.(일) 24시
○ 부산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유지 '21.5.3일 ~ '21.5.23일 24시
○ 완화조치 불가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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