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 장학생(재학생) 신청 안내 | ||||||||||||||||||||||||||||||||||||||||||||||||||||||||||||||||||||||||||||||||||||||||||||||||||
작성일 | 2023-01-10 | 조회수 |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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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3)2023-1학기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3).hwp (붙임1)2023학년도 1학기 _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계획(안).hwp | |||||||||||||||||||||||||||||||||||||||||||||||||||||||||||||||||||||||||||||||||||||||||||||||||
1. 대학원 장학금 신청 가. 대상장학: 연구/수업조교장학금 나. 신청기간 2023.01.25.(수) 17:00 다. 신청절차: 학생(제출서류) → 학과 사무실 라. 제출서류
* 내국인 학생은 구비서류 미제출 확인서 불인정
마. 신청시 확인사항 1) 외국인학생 체류자격 대상 - D2(유학), D4(일반연수), F2(장기체류비자), F4(재외동포), F5(영주권), F6(결혼이민) 2) 외국인등록증 발급이 지연되거나 외국인 학생의 미입국 또는 연락두절로 인해 체류자격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 미제출 확인서’를 첨부 3)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www.nhis.or.kr → ‘자격득실확인서’ 메뉴 → 개인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조회조건(전체) → 프린트발급 4)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발급 방법: www.4insure.or.kr → 개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 ‘증명서발급’ 메뉴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 청구서’ 신청 → 4개 처리기관의 처리여부 ‘출력가능’ 확인 후 증명서 출력 5) 미취업자 인정여부 구분 - 인 정: 미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지역세대원, 지역세대주(사업장명칭 미표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른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가입자는 제외(2022.01.01.) - 미인정: 지역세대주(사업장명칭 표기), 사업장가입자, 직장가입자 6) 가계곤란자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 납부 확인 - 주민등록등본상 구성원의 건강보험료가 확인되어야 함 2. 장학금 지급방법 가. 1~2차 선발자는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하여 선감면 처리 (단, 국립대학육성사업 장학금은 현금등록중에 개인계좌로 입금 예정) 나. 3차 선발자(개강 후 선발)는 개인계좌로 지급 예정(2023년 6월 예정)
1. 연구/수업조교 장학생 의무사항 제출
* ‘23. 3. 2.∼ 6. 16. 기간 내 총 10주, 주 12시간이상 활동 2. 연구/수업조교 장학생 의무사항 작성 유의사항 가. 복무협약서* - 전공 주임과 학생간의 복무협약서 체결결과를 대학원행정실로 공문제출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14116(2018.11.28.) 대학원생 조교 권리강화를 위한 교육부 권고사항 나. 활동보고서 1) 10주, 주 12시간 이상 활동내역 월별 작성 2) 학생 개인별 수업(보강) 시간 및 개인 연구는 활동내역으로 작성 불가 예) 논문작성, 한국어 공부, 시험공부 등 개인 연구 및 활동 미인정 3) 학생 개인일정상 활동이 불가능*한 일자 및 시간은 활동내역으로 작성 불가 * 해외여행, 예비군훈련, 병원진료 및 입원 등(외국인학생 출입국 유의) 4) 연구/수업보조 활동내용, 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학과에 제출 - 학과에서는 매월 활동보고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보관 다. 연구실적 1) 제출대상: 연구/수업조교장학금 3회 기수혜자로서 이공계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2) 제출시기: 재학연한 3학기 이내에 연구실적 1회 제출 3) 제출서류: 연구실적이행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표지, 목차, 내용) 4) 연구실적 인정범위 - 논문: 아래 학술지에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 또는 공동저자로서 논문을 게재한 경우 ※ 단,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불인정
- 학술회의: 형식과 절차를 갖춘 아래의 국내·외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경우 ※ 단, 학술대회발표 예정증명서 불인정 ? 발표자를 원칙으로 하되, 발표자 표시(별표 , 밑줄 등)가 구분되지 않을 경우 제1저자도 인정
3. 연구/수업조교 장학생 자격 상실 가. 신청 자격을 만족하지 아니한 자가 장학생으로 추천?선발된 경우 나.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취업이 되거나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으로 인하여 임무수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10주, 주 12시간 이상 임무수행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활동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라.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생이 재학연한 3학기 이내에 “연구실적 1회” 미제출한 경우, 마지막 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마. 장학생 자격상실에 따른 장학금 환불 - 장학생 자격상실 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본 장학금 지급대상 제외 ※ 단, ‘나’ 및 ‘다’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학기 등)에 임무수행을 완료한 경우 차차기 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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