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식품과학부(식품공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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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를 위한 생명윤리(인간대상 연구윤리) 관련 가이드라인(V3)」 안내
작성일 2024-04-04 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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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에서는 인간대상 연구 수행에 따른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국립부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연구자를 위한 생명윤리(인간대상 연구윤리관련 가이드라인(V3)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속 연구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대상인간대상연구

※ 인간대상연구 이외의 심의(인체유래물연구 등)는 공용 IRB(www.irb.or.kr)에 심의 요청하여야 함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5(인간대상연구의 심의인간대상연구를 하려는 자는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1.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 대상자의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2. 의사소통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대면(對面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3.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연구대상자를 직접ㆍ간접적으로 식별할 수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신청방법

연구책임자

위원회

연구책임자

위원회

e-IRB 회원가입

(r-bay.co.kr)

사용자 승인

(최초 회원가입시)

(e-IRB)심의신청서 제출

(매월 25일까지)

연구계획 심의

(익월 첫째 주)

※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기관&유형에서 연구책임자로 사용권한 신청 및 교육이력에 기관생명윤리교육 이수증 등록 필수

※ 심의신청 시 신청내용 입력(작성후 관련 자료(PDF) 첨부하여 신청

※ 기존 승인받은 과제의 종료보고서는 소속 단과대학을 통해 공문으로 제출

다음 학내 무선인터넷(WIFI_ PKNU-WIFI6, eduroam)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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