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를 위한 생명윤리(인간대상 연구윤리) 관련 가이드라인(V3)」 안내 | |||||||||||||||
작성일 | 2024-04-04 | 조회수 | 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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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에서는 인간대상 연구 수행에 따른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립부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연구자를 위한 생명윤리(인간대상 연구윤리) 관련 가이드라인(V3)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속 연구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대상: 인간대상연구 ※ 인간대상연구 이외의 심의(인체유래물연구 등)는 공용 IRB(www.irb.or.kr)에 심의 요청하여야 함
나. 신청방법
※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기관&유형에서 “연구책임자”로 사용권한 신청 및 교육이력에 기관생명윤리교육 이수증 등록 필수 ※ 심의신청 시 신청내용 입력(작성) 후 관련 자료(PDF) 첨부하여 신청 ※ 기존 승인받은 과제의 종료보고서는 소속 단과대학을 통해 공문으로 제출 |
다음 | 학내 무선인터넷(WIFI_ PKNU-WIFI6, eduroam) 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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