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 및 홍보 | |||
작성일 | 2021-04-28 | 조회수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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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수기명부 지침.pdf (붙임2)수기명부 양식.pdf (붙임3)개인안심번호 홍보 포스터.pdf | ||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작성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번('21.4.8.) 시행되는 개선된 수기명부 지침에는
①수기명부에는 원칙적으로 휴대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 하고,
②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
③대학교·지자체·민원센터·주민센터·공공박물관·미술관 등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 기재,
④수기명부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였습니다.
3. 이에, 안내드리오니 학교 주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개인안심번호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 발생시 수기명부에 기재된 개인안심번호는 역학조사관에 의해
'역학조사시스템'에서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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