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식품과학부(식품공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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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국립부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안내
작성일 2026-03-03 조회수 86
첨부파일 2026학년도 국립부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안내.zip (서식)심의신청서류(2026.03.).zip

우리 대학은 인간대상연구 수행에 따른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는 사전심의원칙으로,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를 진행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IRB 승인 절차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대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심의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www.irb.or.kr) 이용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5(인간대상연구의 심의) 인간대상연구를 하려는 자는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인간대상연구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1.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 대상자의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2.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對面)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3.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ㆍ간접적으로 식별할 수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운영절차


연구책임자

(매월25일까지)

위원회

(월말~익월초)

정식심의 회의

(익월 첫째주)

위원회

(익월 둘째주)

연구책임자

심의신청

서류 제출

(e-IRB시스템)

연구계획서 사전평가

(e-IRB시스템)

심의결과

확정

심의결과 통보

(e-IRB시스템)

연구수행 및 종료보고

(e-IRB시스템)


정식심의 회의는 의사정족수 미충족 시 익월 둘째주에 개최될 수 있음

. 신청방법: 매월 25일까지 e-IRB시스템(www.r-bay.co.kr)으로 심의신청 서류 제출

e-IRB시스템 도입(‘24. 8.) 전 승인받은 연구과제의 종료보고는 소속 단과대학을 통해 공문으로 제출

자세한 내용은 [붙임1] 국립부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신청 안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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