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국립부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안내 | ||||||||||||||||||
| 작성일 | 2026-03-03 | 조회수 | 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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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26학년도 국립부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안내.zip (서식)심의신청서류(2026.03.).zi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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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은 인간대상연구 수행에 따른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는 사전심의가 원칙으로,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를 진행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IRB 승인 절차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대상: 인간대상연구 ※ 인체유래물연구 심의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www.irb.or.kr) 이용
나. 운영절차
※ 정식심의 회의는 의사정족수 미충족 시 익월 둘째주에 개최될 수 있음 다. 신청방법: 매월 25일까지 e-IRB시스템(www.r-bay.co.kr)으로 심의신청 서류 제출 ※ e-IRB시스템 도입(‘24. 8.) 전 승인받은 연구과제의 종료보고는 소속 단과대학을 통해 공문으로 제출 ※ 자세한 내용은 [붙임1] 국립부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신청 안내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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