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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대학 수학허가 신청서, 타대학 취득학점인정 신청서 등(서식)
작성일 2016-11-25 조회수 35
첨부파일 1295 부경대학교와 타 대학간의 학생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230531).hwp [별지 2] 타 대학 취득학점인정 신청서(제8조 관련).hwp [별지 1] 타 대학 수학허가 신청서(제4조 관련).hwp

1. 타 대학 수학 학점인정 범위 확대 (기존 1/4 → 1/2)

학칙 제55조 개정으로 타 대학 수학 학점인정 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경대학교와 타 대학간의 학생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중

별지1호(타 대학 수학 허가 신청서) 서식이 변경되었으니, 해당 양식으로 작성해주세요.


2. 학기당 타대학 성적인정 범위 확대 (기존 18학점 → 최대 25학점)

학기당 타대학 성적인정 가능 범위가 확대(개인에 따라 해당 학기 수강신청 가능한 범위까지)되었습니다. 

18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한 학생의 경우,

성적인정 학기에 수강신청 가능한 학점을 반드시 확인하고 성적 요청해주세요.


3. 국내 타 대학 교류수학 후 학점인정 절차

별지2호 서식에 따라 '타 대학 취득학점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스템 내 성적인정 신청 시 

'근거자료등록' 탭에 ①학사관리과에서 받은 성적 내역과 ②별지2호를 함께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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