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대상 및 사전승인에 관한 안내 | |||||||||||||||
| 작성일 | 2022-01-24 | 조회수 | 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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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대상 및 사전승인에 관한 안내.zi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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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관한 문의가 다수 있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연구자께서는 연구수행 전 필히 사전승인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1) 심의대상: 인간대상연구[인체유래물 심의는 공용 IRB(www.irb.or.kr) 이용]
(2) 운영절차
(3) 신청방법: 매월 23일까지 소속 단과대학을 통해 공문으로 심사신청서 제출(붙임) (4) 문 의 처: 산학협력단 연구감사실(내선 4330) 또한, 연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아래의 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연구의 경우 심사 신청 불가능: IRB는 ‘연구계획’만을 심의(연구계획서의 변경도 사전 심의 필수) 나. 심사 신청은 본교 소속 연구자에 한해 가능함 다. 취약한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고려하여 연구계획서(공고문, 설명문 등)을 작성 라. 아울러, 연구종료 시 종료보고서를 붙임4 서식에 의거 산학협력단 연구감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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