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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대상 및 사전승인에 관한 안내
작성일 2022-01-24 조회수 92
첨부파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대상 및 사전승인에 관한 안내.zip

우리대학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관한 문의가 다수 있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연구자께서는 연구수행 전 필히 사전승인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1) 심의대상: 인간대상연구[인체유래물 심의는 공용 IRB(www.irb.or.kr) 이용]

?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1.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2.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對面)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3.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ㆍ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인간대상연구의 심의) 인간대상연구를 하려는 자는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운영절차

연구책임자

?

위 원 회

?

연구감사실

?

연구책임자

심사신청서 제출

(매월 25일까지)

연구계획 심사

(익월 첫째 주)

심사결과 통지

(익월 둘째 주)

연구수행 및 종료보고서 제출

(3) 신청방법: 매월 23일까지 소속 단과대학을 통해 공문으로 심사신청서 제출(붙임)

(4) 문 의 처: 산학협력단 연구감사실(내선 4330)

또한, 연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아래의 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연구의 경우 심사 신청 불가능: IRB는 ‘연구계획’만을 심의(연구계획서의 변경도 사전 심의 필수)

나. 심사 신청은 본교 소속 연구자에 한해 가능함

다. 취약한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고려하여 연구계획서(공고문, 설명문 등)을 작성

라. 아울러, 연구종료 시 종료보고서를 붙임4 서식에 의거 산학협력단 연구감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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