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1학기 대학원 연구_수업조교장학생(학석사연계과정) 2차 추천 요청 | ||||||||||||||||||||||||||||||||||||||||||
| 작성일 | 2022-01-26 | 조회수 | 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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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붙임1)2022-1 교내장학금 2차 추천대장(학석사연계입학_수정).xls (붙임3) 2022-1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hwp (붙임2) 2022학년도 1학기 _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계획(안).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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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대학원 학석사연계과정 입학생의 연구수업 조교장학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합니다.
가. 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 신입생 연구/수업조교장학 기 신청 학생은 재신청 불필요(붙임 1 명단 참조)
나.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 10주,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제출 *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단, ‘1)’ 및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다. (학생→학과사무실)장학금 신청: 학생 제출서류 → 학과사무실, 2022. 2. 4.(금) 15:00까지
※ 복무협약서[서식4] 제출시기는 별도 공문 송부할 예정임(2022. 3월).
마. 장학금 방법: 2022-1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사전감면(예정)
바. 기타사항 - 이번 신청기간에 장학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2022년 3월 초 추가 신청기간에 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며, 후감면으로 지급 예정(2022년 6월말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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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 2022년 제1차 실험동물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일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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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대상 및 사전승인에 관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