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식품과학부(식품공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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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국립부경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안내
작성일 2025-02-12 조회수 51
첨부파일 서식 모음.Zip ★1348. 국립부경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규정(2024.8.27.).hwp

우리대학에서는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해 동물보호법 제25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본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물실험은 사전승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미리 사전에 승인 받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학과에서는 전 연구자분에게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절차

연구책임자

위 원 회

공정윤리지원관

연구책임자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 제출

(매월 25일까지 접수)

동물실험계획 심의

(익월 초)

심의결과 통지

(익월 중순)

동물실험 진행 및 종료보고서 제출

신청방법매월 21일까지 담당 조교에게 서류 전달

문 의 처공정윤리지원관 연구감사팀 김수경(☏ 5670)

라. 기타사항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7에 의거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는 식약처 주관 법정교육을 이수 해야함

이미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실험의 경우 심사 신청이 불가하며모든 동물실험의 구입 및 실험은 동물실험계획이 승인 이후 시행해야 함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신청서 제출 필요

※ 변경승인에 해당하는 사항은 국립부경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 14조 3 참고

연구책임자는 동물실험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동물실험 종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고통등급 A에 해당할 경우 승인신청서 간소화 전용서식 사용(붙임 4)

고통등급의 분류기준은 동물의 고통정도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의 분류기준(붙임 5) 참고

 

동물실험승인대상

 

 

 

동물보호법 제2(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포유류

조류

파충류·양서류·어류

o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동물실험이란 교육·시험·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

2.“실험동물이란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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