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식품과학부(식품공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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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국립부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안내
작성일 2025-03-04 조회수 48
첨부파일 2025학년도 국립부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안내.zip

우리대학에서는 인간대상연구 수행에 따른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는 사전심의가 원칙으로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사전에 승인 받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대상인간대상연구

※ 인체유래물연구 심의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www.irb.or.kr) 이용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5(인간대상연구의 심의인간대상연구를 하려는 자는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인간대상연구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1.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 대상자의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2. 의사소통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대면(對面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3.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연구대상자를 직접ㆍ간접적으로 식별할 수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운영절차

연구책임자

(매월 25일까지)

위원회

(익월 첫째주)

위원회

(익월 둘째주)

연구책임자

심의신청 서류 제출

(e-IRB 시스템)

연구계획 심의

심의결과 통보

(e-IRB 시스템)

연구수행 및

종료보고

(e-IRB 시스템)

※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승인받은 기존 연구과제의 종료보고는 소속 단과대학을 통해 공문으로 제출

신청방법: 매월 25일까지 e-IRB 시스템(www.r-bay.co.kr)으로 심의신청 서류 제출

※ 자세한 내용은 [붙임1] 국립부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출서류 안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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